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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 비자, 워홀 등 임시 비자로는 국내 신청 불가(2026년 10월 2일부터)
최신호주비자·제도
- 공식 발표일
- 2026년 10월 2일
- 적용 시작일
- 2026년 10월 2일
- 최종 확인일
- 2026년 10월 24일
공식 정보로 확인

이 글의 핵심
- 국가
- 호주
- 분야
- 비자·제도
- 대상
-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로 체류 중이며 현지에서 학생 비자(Student visa)로 전환하려던 사람, 이미 학생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이며 다음 과정을 위해 새 학생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 사람,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유학하려는 사람.
- 적용 시작일
- 2026년 10월 2일
호주 정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학생 비자(subclass 500)의 신청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는 더 이상 호주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에 가족(배우자·자녀)을 포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immi.homeaffairs.gov.au(외부 사이트)
무엇이 바뀌었나
정정(2026년 10월 24일): 예외 설명에 학생 보호자 비자(subclass 590) 소지자와 이미 가족을 포함했던 사람에 대한 취급이 빠져 있어 추가했습니다(‘예외’ 항목 참조).
국내 신청 원칙적 불가: 내무부 팩트시트에는 "Most temporary visa holders in Australia will no longer be able to lodge a Student"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무부의 판정 흐름도(Decision tree)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도 대상자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국외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가 승인될 때도 국외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가 다음 학생 비자를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동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학생 비자 신청에 가족을 포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자 승인 후 가족을 추가하는 것은 예외 없이 불가능합니다.
Study Australia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학생을 위한 새로운 "Transfer stream"을 만들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로 체류 중이며 현지에서 학생 비자(Student visa)로 전환하려던 사람, 이미 학생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이며 다음 과정을 위해 새 학생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 사람,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유학하려는 사람.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26년 10월 2일공식 발표일
- 2026년 10월 2일적용 시작일
2026년 10월 2일부터(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학생 비자 페이지 공지, 2026년 10월 2일 게시).
Study Australia는 2026년 10월 7일에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예외·대상 제외
학생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예외(내무부 팩트시트): 같은 교육기관에서 원래 과정 종료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연장이 필요한 경우, DFAT(외교통상부) 또는 국방부의 후원을 받는 경우, 박사 과정(PhD)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주요 과정을 수료하고 더 높은 AQF 레벨의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provider default) 등.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주요 예외: 박사 과정, DFAT·국방부 후원, 외국 정부 장학금, 대상이 되는 태평양 국가 및 ASEAN 회원국 국민(일본 국적은 국적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 보호자 비자(Student Guardian, subclass 590) 소지자는 국내에서 다음 학생 보호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현재 비자나 비자 신청에 가족을 포함했던 사람은 국내에서 다음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가족을 새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Study Australia).
2026년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신청 시점의 규정에 따라 심사됩니다. 현재 보유한 학생 비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학 희망자가 확인·대응할 것
- 최신 정보와 개별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1.
-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내무부의 판정 흐름도(Decision tree)로 일단 호주를 출국해 국외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2.
- 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은 다음 과정이 예외(상위 레벨로의 진학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3.
- 항공권 예약이나 입학 수속은 신청 장소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한다(내무부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새 규정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이 기사는 공식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개별 상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등록 이민 에이전트(MARA 등록)와 상담하세요.
공식 정보원
관련 국가·도시·학교·가이드
immi.homeaffairs.gov.au(외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