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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 비자, 워홀 등 임시 비자로는 국내 신청 불가(2026년 10월 2일부터)
공식 발표일 2026년 10월 2일최신발표처: immi.homeaffairs.gov.au공식 정보로 확인
호주비자·제도

호주 정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학생 비자(subclass 500)의 신청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대부분의 임시 비자 소지자는 더 이상 호주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에 가족(배우자·자녀)을 포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