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자는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국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1년 체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처는 도쿄의 아일랜드 대사관이고, 도착 후에는 이민국에서의 등록도 필요합니다.
신청처는 도쿄의 아일랜드 대사관이며, 도착 후에는 이민국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체류 초기의 저축 조건과 등록비를 확인해 두세요.
신청 자격과 나이 조건
주일 아일랜드 대사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본과 아일랜드 양국 정부의 협력 사업입니다. 젊은 일본인이 아일랜드에서 장기 휴가를 보내면서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8세 이상 25세 이하라고 안내합니다. 각 정부 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일랜드 대사관의 신청 안내에서는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양 끝 포함)가 조건입니다.
조건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주일 아일랜드 대사관의 안내 |
|---|---|
| 나이 |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 |
| 자금 | 체류 초기 비용에 쓸 저축이 필요 |
| 과거 이용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로 아일랜드에 간 적이 없을 것 |
| 의료보험 | 체류 전체 기간을 보장하는 적절한 보험 |
| 여권 |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후까지 유효 |
| 허가 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
의료보험 가입
주일 아일랜드 대사관의 신청 안내는 체류 전체 기간을 보장하는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허가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1년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1년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저축과 비용
자금 면에서는 대사관이 체류 초기 비용에 쓸 저축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체류 초기 기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소지할 것을 요건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금액은 대사관의 최신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신청 흐름
일본 외무성은 일본인은 원칙적으로 주일 외국 공관 등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아일랜드 정부의 안내에서도 일본에서의 신청처는 도쿄의 아일랜드 대사관입니다. 아일랜드 이민국은 이 제도의 신청이 아일랜드 외교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아일랜드 이민국은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이미 아일랜드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일 대사관의 안내에서는 2026년의 제1차 신청 기간이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출국하려는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접수 시기는 대사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본 외무성은 서류의 준비·작성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하고, 손으로 써서 이메일로 보낸다
- 가승인 이메일을 받으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 보낼 곳은 VFS Services Japan LLC
도착 후 이민국에서의 등록
아일랜드 이민국은 신청이 인정된 경우 도착 후 이민국에서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 체류 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첫 등록은 개인 고객 서비스 계정으로 예약합니다. 예약은 도착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Irish Residence Permit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합법 체류의 증명이 됩니다.
등록비는 1인 300유로(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등록비가 부과되는 경우,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만 가능합니다.
이민국이 첫 등록 서류로 든 것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여권의 사진 페이지
- 아일랜드 외교부가 발급한 워킹홀리데이 허가
체류 기간·연장 불가
아일랜드 이민국은 대상국의 젊은이가 워킹홀리데이 허가를 신청하여 아일랜드에 최대 1년(캐나다인은 최대 2년) 체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민국의 대상국 목록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착 후 등록도 같은 기간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허가의 등록은 12개월간 유효(캐나다에서 발급한 허가는 24개월)하며, 갱신은 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만료되면 출국한 뒤 새로운 허가를 근거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이,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고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일본인은 여권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재류신고(在留届)」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음 단계
먼저 자신의 나이와 저축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BLOOM ABROAD의 아일랜드 비자와 입국 페이지에서는 입국·허가 조건과 워킹홀리데이 조건을 공식 출처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 중 생활의 기준은 아일랜드 비용 페이지에서 공적인 생활비를 자신의 통화로 볼 수 있습니다.
Sources
정부·공공기관
- アイルランド移民局 ワーキングホリデーの案内(2026年10月19日確認)
- 在日アイルランド大使館 ビザの案内(2026年10月19日確認)
- 外務省 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2026年10月19日確認)
- 在日アイルランド大使館 ワーキングホリデーの申請期間(2026年10月19日確認)
- アイルランド政府 ワーキングホリデー許可の申請先(2026年10月19日確認)
- 在日アイルランド大使館 申請方法の案内(英語)(2026年10月19日確認)
- アイルランド移民局 初回登録の必要書類(2026年10月19日確認)
- アイルランド移民局 初回登録の案内(2026年10月19日確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