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방법

방법마다 체류·허가, 일할 수 있는지, 비용, 어울리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각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방법이 달라지면 필요한 허가도 달라집⁠니⁠다⁠.

일본어학교에서 공⁠부⁠하⁠기

이런 분께

일본에 자리를 잡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기간·허가

체류자격 ‘유학’・보통 최장 2년

체류자격 ‘유학’으로 일본어를 배우려면 법무성이 고시로 정한 일본어교육기관 또는 인정일본어교육기관에 입학해야 합니다. 재적 기간은 보통 최장 2년입니다.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보통 일본어교육기관이 대신 합⁠니⁠다⁠.

일할 수 있나요

주 28시간까지(⁠허⁠가⁠ ⁠필⁠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1주일에 28시간 이내(장기 휴업 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풍속영업 점포 등은 제외됩니다. 학비・생활비 전액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어교육기관 입학을 고려하는 분들께출입국재류관리청: 자격외활동허가(⁠아⁠르⁠바⁠이⁠트⁠)

학교 찾기

워킹홀⁠리⁠데⁠이

이런 분께

협정이 있는 국가・지역의 청소년으로, 휴가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싶은⁠ ⁠사⁠람⁠.

기간·허가

협정이 있는 32개국・지역의 청소년

외무성은 이 제도를 상대국・지역의 청소년에게 휴가 목적의 입국과, 체류 중 여행・체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나이는 18세 이상 30세 이하(호주・캐나다・한국・아일랜드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이며, 각국 정부가 인정하면 30세 이하까지)입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일할 수 있나요

부수적인 취업이 가능

휴가 목적의 체류 중에 여행・체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외무성: 워킹홀리데이 제도(⁠2⁠0⁠2⁠6⁠년⁠ ⁠4⁠월⁠ ⁠1⁠일⁠ ⁠현⁠재⁠)

일자리 찾기

무비자로 먼저 둘⁠러⁠보⁠기

이런 분께

먼저 일본을 보고 나서 학교를 정하고 싶은⁠ ⁠사⁠람⁠.

기간·허가

대부분 90일까지(⁠국⁠적⁠에⁠ ⁠따⁠라⁠ ⁠다⁠름⁠)

외무성의 단기체재 사증면제 목록에는 74개 국가・지역이 올라 있습니다. 기간은 인도네시아・태국이 15일, 브루나이・카타르가 30일, 그 밖에는 90일입니다. 국적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외무성: 사증면제 국가・지역(단기체재・2025년 9월 1일)

학교 찾기

내 국적으⁠로⁠ ⁠보⁠기

비자 없이 올 수 있는지,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국적을 고르면 해당 국적의 내용만 크게 보여 줍⁠니⁠다⁠.

선택한 국적은 이 기기 안에만 기억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측정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요 국⁠적⁠ ⁠일⁠람

  • 미국

    최장 90일

    목록에 없음

  • 영국

    최장 90일※

    이용 가능

  • 캐나다

    최장 90일

    이용 가능

  • 호주

    최장 90일

    이용 가능

  • 뉴질랜드

    최장 90일

    이용 가능

  • 아일랜드

    최장 90일※

    이용 가능

  • 프랑스

    최장 90일

    이용 가능

  • 독일

    최장 90일※

    이용 가능

  • 스페인

    최장 90일

    이용 가능

  • 대한민국

    최장 90일

    이용 가능

  • 멕시코

    최장 90일※

    목록에 없음

  • 콜롬비아

    사증 취득 권장

    목록에 없음

  • 필리핀

    목록에 없음

    목록에 없음

  • 대만

    확인 필요

    이용 가능

※ 6개월 약정 있음(⁠목⁠록⁠의⁠ ⁠주⁠ ⁠8⁠)

일수는 외무성 목록에 있는 기간입니다. 영국・아일랜드・독일・멕시코 등에는 6개월 약정(⁠주⁠ ⁠8⁠)이 있지만, 90일을 넘겨 체류할 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체류기간 갱신이 필요합니다. 단기체재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이 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일본어학교 등에서 공부할 때의 체류자격은 위의 ‘일본어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보⁠세⁠요⁠.

출처: 2026년 10월 16일 확인

  1. 1 외무성: 사증면제 국가・지역(2025년 9월 1일 현재)
  2. 2 외무성: 워킹홀리데이 제도(2026년 4월 1일 현재)

표에 없는 국적은 외무성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일본 유학 상담하기

예산과 목적을 알려 주시면 유학에 정통한 스태프가 무료로 제안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는 외무성 목록에 있는 32개 국가・지역(⁠2⁠0⁠2⁠6⁠년⁠ ⁠4⁠월⁠ ⁠1⁠일⁠ ⁠현⁠재⁠)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나이는 18세 이상 30세 이하이며, 호주・캐나다・한국・아일랜드는 18세 이상 25세 이하(각국 정부가 인정하면 30세 이하까지)입니다. 캐나다・영국 국적인 사람은 일본에서 평생 2회 또는 2년 연속, 뉴질랜드・독일・아일랜드・한국 국적인 사람과 대만 출신인 사람은 평생 2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멕시코・콜롬비아・필리핀은 목록에 없습니다. 문의는 각 국가・지역에 있는 일본국 대사관・총영사관으로 하⁠세⁠요⁠.
유학 중 아르바이트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1주일에 28시간 이내(학교의 장기 휴업 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포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뿐입니다. 풍속영업 점포 등은 제외됩니다. 시간을 넘기면 강제퇴거되거나 체류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비・생활비 전액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