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어학교에서 공부하기
이런 분께
일본에 자리를 잡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 기간·허가
체류자격 ‘유학’・보통 최장 2년
체류자격 ‘유학’으로 일본어를 배우려면 법무성이 고시로 정한 일본어교육기관 또는 인정일본어교육기관에 입학해야 합니다. 재적 기간은 보통 최장 2년입니다.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보통 일본어교육기관이 대신 합니다.
- 일할 수 있나요
주 28시간까지(허가 필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1주일에 28시간 이내(장기 휴업 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풍속영업 점포 등은 제외됩니다. 학비・생활비 전액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어교육기관 입학을 고려하는 분들께출입국재류관리청: 자격외활동허가(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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