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유학 비용은 내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학비와 숙박비는 출국 전에, 현지 비용은 도착 후에 내며, 여기에 일상 지출이 더해집니다. 각 학교의 공식 페이지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안내를 바탕으로 각각의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요약
학비와 숙박비는 출국 전에 송금으로 내며, 일부 학교는 도착 후 현지 비용을 페소 현금으로 받습니다. 5만 페소까지, 그리고 1만 달러 상당까지의 외화는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첫날 필요한 현금은 학교의 비용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는 시기별로 나누기
필리핀 유학 비용을 언제, 누구에게 내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면 준비하기가 쉬워집니다.
- 학비와 숙박비: 출국 전에 학교나 유학원에 송금으로 냅니다
- 현지 비용(SSP, 비자 연장, 공과금 등): 일부 학교는 도착 후 페소 현금으로 받습니다
- 일상 지출(주말, 쇼핑 등): 현금과 카드를 함께 씁니다
학비와 숙박비 납부
CEGA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등록비를, 도착 4주 전까지 수업료를 학교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수표는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가 본인 나라의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가격을 정했다면, 실제로 내는 금액은 납부일의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가 어떤 통화로 청구하는지, 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지 비용은 페소 현금으로
현지 비용 징수 방법을 공개하고 있는 CEGA, HELP, B&D, Well은 모두 도착 후 페소 현금으로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EGA는 페소로 표시된 비용을 첫날 받습니다.
첫날에는 보통 SSP와 처음 몇 주분의 공과금, 교재비,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 수별 금액은 체류 기간별 현지 비용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금 반입과 반출에 관한 규정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5만 페소까지의 현금은 자유롭게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5만 페소를 넘으면 BSP의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하며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미국 달러 등)는 1만 달러 상당까지 자유롭게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자녀도 한 명씩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전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환전하고, 환전 영수증은 출국할 때까지 보관하세요. 현금을 안전하게 가지고 다니는 방법은 본국 정부의 여행 안내를 따르세요.
출국 전에 확인할 것
돈을 준비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학비를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방법(송금 또는 카드)으로 내는지
- 현지 비용표와 첫날 내는 금액
- 첫날 쓸 페소 현금을 어디서 마련할지
- 가지고 가는 현금이 5만 페소와 1만 달러 이내인지
다음 단계: 첫날 필요한 금액 확인하기
학교의 현지 비용표를 보고 첫날 내는 금액을 더해 보세요. 견적서가 있다면 유학 견적 확인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체 과정은 필리핀 영어 유학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